[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합동참모본부 분청에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간부들 금품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지영 판사)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동참모본부 분청에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간부들 금품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7ae5d474e1988.jpg)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8월,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뿐만 아니라 상품권 및 시가 미상의 기념 코인 등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것이었다.
A씨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자신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사무실 등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분청에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간부들 금품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 혼자가 아닌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액을 얻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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