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달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으로 피해 구제 서류를 낼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시작한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8dfa1d49f6f979.jpg)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 안에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냈다. 계좌가 억울하게 지급 정지된 명의인도 이의신청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명의인은 지급 정지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앱을 이용한다. 영업점 제출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거래 내역에 개별 회사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뜨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돈이 들어간 저축은행을 바로 찾지 못해 지급 정지 요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달부터는 은행 앱에 이체 정보 확인, 이체 결과 안내, 거래 내역 조회 화면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을 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서류제출은 지급 정지를 먼저 요청한 뒤 이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 피싱과 관련 없는 범죄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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