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전기위원회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배 의원은 전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맡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격상해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 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또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었다.
전력감독원은 전기사업 허가·약관·요금에 관한 기술 지원, 전기품질 및 설비 이용에 대한 조사·평가, 금지행위 위반 감시, 전력거래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위원회 위원은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나머지 위원도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편향을 방지했다.
전력감독원 원장과 주요 임원 역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종배 의원은 “전기요금은 모든 국민과 산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결정 과정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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