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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


수도권·규제 지역은 3단계 그대로 적용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은행들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많고 시장 부진이 이어져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이런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해 2단계 적용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질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적용 단계와 비율이 높을수록 차주의 DSR이 올라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하반기에도 수도권·규제 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 비율 100%를 적용한다. 지방 비규제 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 비율 50%를 적용한다.

변동형 주담대 기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규제 지역 3.0%포인트(p), 지방 비규제 지역 0.75%p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 외 대출은 지역과 관계없이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총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대상이다.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 변동 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 변동 주기가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낮아진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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