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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GA 보험설계사에 1200%룰 적용⋯상품 설명 강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내일(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에도 1200%룰을 적용한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기존엔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을 적용했다.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다.

대형 GA의 유사 상품 비교·설명에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도 새로 추가한다.

[사진=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나눈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된다. 같은 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낮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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