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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규제 완화로 경기도 우수상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3분의2 동의로 조정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권 개선 사례 인정

김포시 관계자들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 김포시가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 규제개선 사례로 경기도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는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0% 동의 문턱 낮추다’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위기관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명실상부한 ‘규제합리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는 남는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가설건축물을 세워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였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했다.

100% 동의 기준 탓에 현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작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올해 2월 구분소유자 ‘전원(100%)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동의 기준 완화로 노후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 근로자의 휴게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불합리한 법령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현장의 숨은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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