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수사 중인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