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앞으로 노쇼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까지 거래정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과 특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https://image.inews24.com/v1/d0248c94540d68.jpg)
기존에는 환급법에 따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만 계좌 임시정지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를 정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FIU와 경찰청·금융권은 신종 피싱 의심계좌에도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피싱이 의심되면 우선 최대 72시간 계좌를 임시조치하고, 경찰 확인을 거쳐 7영업일 임시 거래정지, FIU 심사를 통해 최대 30영업일 본거래정지로 전환된다.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30영업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FIU는 특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 FIU가 직접 입·출금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생침해범죄가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신속한 거래정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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