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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소액포상 한도 '600만→900만'


50% 상향·환수액 비례 별도 포상 등 체계 개편
범죄 가담자도 포상 가능⋯내부고발 적극 유인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 한도가 50% 이상 상향된다.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 규모 등에 비례한 별도 포상금도 지급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 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실시 등 신고·포상 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액포상 제도란 일반포상 전 단계에 실시하는 포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 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시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증액된다. 또한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해 별도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 지급분에서 차감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가담자까지 확대된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포상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방법 절차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화면 메뉴를 개편하는 등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 유튜브, 증권 방송 등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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