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은행권 내부통제 고도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29일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9a462758d1d7.jpg)
AI 내부통제 과제로는 거버넌스, 업무 리스크 연계, 데이터·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AI 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 구조를 정하고, AI 판단 근거와 통제 절차를 내부통제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최근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내부통제를 점검한 결과, 연체 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부적정한 주택 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과 채권양도 예정 사실에 대한 대고객 통지 누락 등이다. 금감원은 업무 체계와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기적 대출 관리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개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항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미흡 사례로는 사후 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시행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 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마련 이후 외관은 개선됐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참호 구축 등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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