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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추후 검토'⋯불충실 보고서 여전


사업보고서 내 재고 자산·대손 충당금 등 기재 미흡
자사주 처리 공시 형식적 문구⋯이행 현황도 누락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다수 상장사가 작년 사업보고서에서 재고 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등을 미흡하게 기재했다. 비재무 항목에서도 자기주식 처리 계획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전년도(2024) 사업보고서 재무 사항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확인된 총 22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 사업보고서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점검 항목에는 재무공시사항, 내부통제, 회계 감사인 관한 사항과 관련된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재고자산 현황 점검에선 사업 부문별 보유현황 및 실사 내용 등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감사인 입회 여부 등 실사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변동현황, 설정 받침 등을 빠뜨리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곳도 있었다. 가령 A기업은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을 이용 정보, 설정률 등에 대한 설명 없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고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통제 점검에선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의무를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사는 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도 해당 공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회계감사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관련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1% 이상이고, 전년도 관련 공시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확인된 총 123사를 대상으로 관련 공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 처리 계획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검토 예정', '필요시 공시 예정' 등 형식적인 문구가 반복 기재됐다.

이밖에 작년 중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234사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점검에선 상장사 대부분이 신설된 양식에 따라 소각 일자 및 수량을 적정하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행 현황, 자사주 취득 및 처분 등은 일부 누락한 곳이 있었다.

이 외에 금감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미기재하거나, 조치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를 비롯해 공시위반 혐의에 따른 제재조치 사실을 보고서에 빠뜨린 사례 등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모험·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최근 도입된 신규 공시 항목 및 자사주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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