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내달부터 은행이 법정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차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667c01c174cb.jpg)
개정 법령은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 보험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은행권이 이미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법정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을 취급할 때 관련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앞으로는 신보, 기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 신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50%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 비 보증부대출은 출연금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
교육세 인상분도 대출금리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부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올랐다.
은행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라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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