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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설계수명 초과 설비 안전성 검사 의무화


영덕 풍력단지 전도·화재 사고 계기…5년 내 설계수명 초과 풍력발전기 208기 예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조 의원은 29일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현행법은 풍력발전설비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계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해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잇따른 사고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어 3월에는 같은 단지에서 발전기 내부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

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국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통상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하는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안에 전국적으로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후 설비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사용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노후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노후 설비로 인한 사고 예방과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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