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분수, 폭포, 실개천 등으로 이용하는 인공시설물이다.
관련 법령은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83건의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물놀이용 신발(아쿠아슈즈) 착용 △애완동물 동반 진입 금지 △영유아 방수 기저귀 착용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음식물, 이물질(유리·뾰족한 물건 등) 반입 금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김경미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은 “도내 물놀이 수경시설들의 법적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도 올바른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