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 청주공항 주차장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적은 친환경 차량이다. 대상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청주 지역 공영주차장과 청주공항 주차장에서 저공해 등급에 따라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표지를 받을 수 있다.
박종봉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운전자들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