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과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영란 청주시 상당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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