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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유동화회사 장기 연체채권 1조원 매입


금융위 "11만명, 정상적 경제활동 기반 마련 기대"
상록수 등 상위 3개사 1조원 넘는 대상 채권 보유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1조원어치 매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고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 314억원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대상 채권(1조 56억원)에 대해서는 이날 내, 나머지 41개사 대상 채권(258억원)은 오는 7월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면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45개 유동화회사의 채권 매입을 통해 약 10만 8000명이 추심·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서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67개사의 보유 연체채권은 5조 980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46개사가 1조 572억원(11만 3000면)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3개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1조 310억원(약 11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갖고 있었다.

금융위는 "매입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제네시스와 계속 협의하고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되어 23년간 추심·회수 활동을 이어온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잔여 채권은 조속한 시일에 캠코에 매각 후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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