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면서다.
성수석 이천시장 당선인은 26일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협력단지(클러스터) 지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 조항 삭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완성 과정에 이천이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이천시는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반도체 소부장 협력단지와 연구개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수·전력·교통망·폐수처리 등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지역 청년의 반도체 산업 진출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수정해 지난 23일 확정했다.
성 당선인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이천이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경기도 추미애 당선인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적극 협력해 민선 9기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지난 24일 "도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도내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이 한목소리로 이뤄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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