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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폭언·폭행 대비 모의훈련 실시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는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민원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사진=제주도]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비상대응팀을 꾸려 폭언·폭행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민원실 안전요원과 관할 경찰서가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진행됐다. 소통청렴담당관과 민원팀장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이뤄졌다.

훈련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시나리오로 전개됐다.

폭언이 발생하면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휴대용 영상기기(웨어러블 캠)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 신속히 제지하며 비상벨을 작동한다.

비상벨이 울리면 청원경찰과 경찰관이 즉각 출동해 악성 민원인을 인계받는 과정이 차례로 이어졌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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