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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새 이사장에 이상호...'李 측근' 김용 변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26일 임명했다.

이상호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사진=법무부]
이상호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날 "법에 따른 공모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라면서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의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경기 광주 출신이다.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재조 경력이 없는 이른바 '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새길', 법무법인 '원' 등에서 근무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양재'에서 일했다. 2019~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2년간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 후배로,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아 김 전 부원장을 변호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는 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됐다. 국가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 사건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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