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북 충주시장 후보가 26일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맹 후보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다음달 15일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동석 당선인의 임기 개시 후 집행한 모든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 소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선인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적 절차에 필요한 각종 개표 관련 자료와 기록, 전산자료, 심사 집계부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근 치러진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은 5만2962표(50.05%)를 얻어, 5만2838표(49.94%)를 득표한 맹정섭 후보를 124표(0.11%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5일 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를 재검표한다.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에 따른 것으로, 선거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절차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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