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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온라인 위해물품 판매, 중개사업자도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쇼핑 중개사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을 감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서 각각의 입점업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 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플랫폼을 믿고 물품을 사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사실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노출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 범위를 명시했다.

이강일 의원은 “위해물품이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정작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플랫폼이 유통망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지게 해 위해 상품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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