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항공 노선에 '생활필수교통망'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항공과 해상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이다. 항공교통은 도민의 의료·교육·생업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고유가나 재난 등 비상상황 시 항공요금을 지원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제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유가 급등과 항공사 사정으로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협조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거나 재정지원을 추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보면, 우선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항공운임·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및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제주 국내선 항공 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대림 의원은 "정부의 행정 권고만으로는 항공사의 경영 판단이나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약받거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오는 7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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