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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면죄부'에 갇힌 인보사의 딜레마…코오롱 부활, '美 임상 3상'에 달렸다


"고의성 없지만 과실은 존재"…도덕성 흠집·행정소송 패소 부담 여전
업계 "내년 상반기 美 FDA 품목허가 신청 성패가 최종 분수령 될 것"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내 바이오업계를 흔들었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은폐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전직 임원들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9년 사태발발 후 7년간 코오롱그룹 발목을 잡았던 핵심 형사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자본시장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남아있고 '고의성이 없었을 뿐 과실은 존재한다'는 신중론도 있어 인보사의 완벽한 부활은 미국 임상 성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제공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일부 뇌물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유죄가 유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전경.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재판의 최대쟁점은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293세포)'로 바뀐 과정에 사기 및 은폐고의가 있었느냐였다.

대법원은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당시 종양원성(종양을 유발하는 성질) 등 특성을 충실히 심사했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부실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원들이 위계(속임수)로 공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가보조금 82억1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혐의와 허위광고혐의 역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투자업계(IB)에서는 이번 판결로 코오롱 바이오계열사들의 대외신인도와 지배구조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소액주주 12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연이어 기각한 바 있다.

민사소송 리스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핵심 형사재판마저 무죄로 결론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재무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걷히게 됐다.

다만 완벽한 리스크 해소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무죄판결은 형사상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주성분이 바뀐 사실 자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직임원의 뇌물죄 유죄판결이 회사의 도덕성에 남긴 흠집도 부담이다.

특히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중인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코오롱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흐름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심(2021년)과 항소심(2024년)에서 모두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소송마저 패소할 경우 인보사 국내 재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결국 시장의 눈은 미국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주도하는 글로벌 임상으로 향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BLA)를 신청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FDA 품목허가를 받아낸다면 인보사는 완벽한 부활과 함께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며 "사법족쇄를 푼 코오롱이 미국 임상 3상이라는 최종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가 진짜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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