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의 순 부채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춘다.
금융위는 25일 "상대적으로 변제 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낮춰 변제 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소 감면율은 순 부채의 60%로 고정이었다. 개선 후에는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면 순 부채의 30%로 낮아진다.
채무자의 사해 행위·허위신고 적발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월부터 재산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분양권)을 증여·매각해 줄인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 증여 정보 등)의 일괄 확인이 가능해지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재산 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재산 심사 시 반영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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