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에서 로맨스스캠이 의심되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경 연제경찰서에 '1억7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 A(40대)씨는 이달 초 자신을 '대만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받았다.
수익률이 600% 이상이라는 말에 A씨는 대출까지 받아 1억7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A씨는 출금을 시도했지만, 거래소 측은 출금 수수료와 인증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이 넘는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성인 것처럼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노리는 '로맨스스캠'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