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사교육 시장의 불법 문항거래가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문항거래 근절과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의 문항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입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을 둘러싼 불법 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수십 명이 문항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강사나 사교육업체 종사자는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기소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주요 소재로 다뤄지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켔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드는 문항거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근절을 위한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주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과 관리체계를 법률에 직접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문항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가 현직 교원에게 시험문항 출제나 문항 컨설팅을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문항거래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강사로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해 부정행위자의 교육 현장 복귀를 제한하도록 했다.
학원 운영자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운영자는 소속 강사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강의에서 배제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소속 강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학원 운영자에게도 매출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항거래는 일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불법 문항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사교육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노력과 실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입시제도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항거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교육 중심의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교육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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