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전통시장이 금연선도거리로 지정됐다.
보은군은 25일 보은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최종호)와 금연선도거리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내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단속 중심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보은군보건소와 보은전통시장 상인회는 △금연선도거리 조성·운영 △금연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전통시장 입구와 주요 구간에는 금연선도거리 안내판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상인회와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과 정기 모니터링도 한다.
최종호 보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이 앞장서 금연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방문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선도거리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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