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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지 투기 근절... "실경작자 보호대책부터 보완해야"


[사진=문대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문대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에서는 실경작 임차농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실적은 전국적으로 24 건에 그쳤고, 이 중 제주지역 신고는 한 건도 없다. 경작권 보호나 대체농지 공급 등의 구제 실적 역시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 의원은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두계약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 위탁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임차농을 내보내거나 농지를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문 의원은 "실경작 임차농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계약 관계가 악화되거나 향후 영농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고센터 설치보다 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현장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선의의 실경작 농민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계약 해지 피해 농가 보호, 대체농지 확보 확대, 친환경 농가 보호 방안 마련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제주 농업 현실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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