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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금품수수 의혹 반박... 선거 사무소 불법아냐"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이 최근 불거진 보궐선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사진=제주도체육회]

신진성 회장은 24일 오전 도체육회 세미나실에서 도 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시 금품수수와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보궐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결여된 일방적 진술과 유도 질문으로 사적 통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인으로부터 100만원 수수설에 대해선 선거와 무관한 부조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오랜 기간 선후배 사이에서 전해진 사적 격려금으로 그 어떤 대가성도 없다"며 "식사비를 건넨 당사자는 체육회장 보궐 선거와는 관련 없는 자연인 신분이었고, 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27조와 28조에 따른 기부 행위 제한 대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회 규정에 대해선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신 회장은 체육회 제28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제27조에는 '선거인과 친인척에 한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서 이외는 기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선거전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는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 준비 사무실을 낸 것"이라며 "제가 임원으로 있었던 건설사 내부에 서너 평 정도의 공간"이라고 답했다.

오는 12월 도 체육회 회장 선거를 겨냥한 특정 세력의 흠집내기 의혹도 제기했다.

신 회장은 사전 자료를 통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임을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한 자들은 체육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로 추정되며, 이들은 오는 12월 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 저를 흔들려는 거 특정 세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또 "제보자의 통화 녹취록 원본 전체와 저와 통화한 취재 내용 전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격려금이 오가는 구조도 시사했다.

신 회장은 "1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인지 격려금이 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행이라 하기는 그렇고, 아마 우리 지역사회에서 '밥 사 먹어라' '뭐 해라' 그런 것들은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저는 누가 식사 대접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회에서는 어떤 구조라고 할까 그런 거는 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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