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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믿어야 구원받는다"⋯초등생들 따라다니며 종교 권유한 50대, 벌금 1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계속해 권유해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초등학생들에게 "000을 믿어야 구원된다" 등 특정 종교 권유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한 적은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법원은 당시 작성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해당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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