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산한 아이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출신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 태도와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베트남 현지 사찰에 사산아 시신을 안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도 사건 발생 이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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