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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부산시, 신종담배 규제 본격화


법 개정으로 ‘담배’ 범위 확대
계도기간 종료…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부산광역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담배의 법적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그동안 일부 합성니코틴 제품은 현행 법령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금연구역 규제나 광고 제한 등 각종 관리 체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되면서 신종담배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의 광고·진열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담배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사실을 강조하거나 소비를 유도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신종 전자담배 확산에 따른 청소년 흡연 노출을 줄이고 금연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담배 정의 확대는 변화하는 담배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달라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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