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철새 이동 시기를 앞두고 농장별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오는 9월까지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77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기타 가금 1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고병원성 AI는 겨울철 철새 이동과 맞물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이다. 지난해와 올해 동절기 도내 철새도래지에서는 고병원성 AI가 4건이 검출됐으나, 제주지역 가금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가축질병방역센터,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계열화사업자 등이 참여해 기관별로 대상을 나눠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가금 계열사가 직접 점검에 참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계약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개선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금농장의 시설(하드웨어)과 운영(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방역시설 분야에서는 방역실, 전실, 울타리, 차단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CCTV 등을 활용해 차량·사람 출입 시 소독 여부, 축사와 농장 소독 실시 여부,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여부, 폐사율·산란율 기록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확인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8월 7일까지 1단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는 이행계획서 제출과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9월까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해 보완 이행 여부를 재점검한다.
확인점검에서도 이행계획서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철새 이동 시기 전에 농장별 방역 취약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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