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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감리주기 단축, 일부 기업엔 효율성 의문"


안성희 "내부 체계 갖춘 기업엔 불필요한 부담 가중"
이동근 "사전통제 약화 우려⋯기업 내부통제 유인 필요"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회계 심사·감리 주가 단축이 이미 규범 체계가 충실히 마련된 기업엔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따라서 개선에 앞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급격한 심사주기 단축이 이미 사전적 규범 체계가 잘 마련된 기업엔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주기 개선안 세미나 [사진=성진우 기자]
24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주기 개선안 세미나 [사진=성진우 기자]

이날 세미나 발제에선 현재 평균 20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유가증권 시장 10년·코스닥 시장 5년으로 대폭 낮춰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성희 교수는 "주기 단축은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감기관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시장이 효익을 체감해야 피감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기 단축과 함께 기업 부담을 완화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다. 안 교수는 "가령 실질 판단 사안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감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선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사후 통제만큼이나 사전 통제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대표는 "사후 통제인 감리 제도 강화가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회계 부정을 통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잘 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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