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다음 달부터 자유적금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3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과 중소 금융권의 자유적금 계좌 개설·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유적금 계좌가 중고 거래 사기범의 입금·인출 통로로 악용된 데 따른 조치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안에 전 금융권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자유적금 계좌는 별도 제한이 없어 사기범이 짧은 기간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 자유적금 계좌를 분기당 3개를 초과해 추가로 만들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월 납부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이나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낼 수 있는 상품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한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사기피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자유적금 계좌가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에 악용되는지 점검한다.
악용이 의심되면 강화된 고객 확인 업무(EDD)를 이행한다. 자유적금 의심 거래 선별 체계도 점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 거래를 적극적으로 보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제외한 자유적금 계좌 개설·해지 절차 개선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AML 관련 모니터링 체계는 사기 피해 정보 입수와 FDS 연계, 의심 거래 추출 기준 점검 등을 거쳐 3분기 중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