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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재정 지원안', 시의회 통과할 듯


운항결손액 135억 지원 동의안 본회의 상정
'국힘 다수' 11대 시의회 임기 만료 전 의결 전망
'민주 다수' 12대 임기 7월 시작...예산 집행 차질 불가피
오늘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안도 함께 상정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 135억원을 운영사에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실제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해 시의회와 협의 없이 반영된 추가 인건비는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동의안은 지난 4월 한강버스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 우려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환수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가 비용 추계와 재정 지원 계획을 보완해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한강버스 운항 초기인 2024∼2025년 발생한 운항결손액 82억 8700만원을 내년에, 올해와 내년 발생할 운항결손액 52억 5500만원은 2028년 운영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장은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특정 협약 변경을 위해선 별도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임기 종료를 앞둔 제11대 시의회는 총 106석 중 국민의힘이 68석, 민주당이 32석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우위 구도(민주 80석·국민의힘 38석)로 재편된 제12대 시의회에서 한강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질 경우 실제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도 함께 상정된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 6434만 8000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만성 적자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원 안팎 규모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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