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최종 부도처리되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중앙일보가 이번 자금 경색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https://image.inews24.com/v1/3734380c8687f0.jpg)
중앙일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워크아웃) 관련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JTBC 등 5개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중앙일보도 그 여파로 지난 19일 주채권은행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른 그룹 계열사들과 경영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며 신문 발행과 디지털 보도 등 본연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며, 1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자금 경색이 "본업의 경쟁력 부실이 아니라 계열사 리스크 전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더 단단하게 정비함으로써 채권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워크아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디어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열었다.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것이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퇴정하며 "법원 판단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지난 14∼15일 회생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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