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는 ‘사이버 룸살롱’ 등 신종 유해시설들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논란이 됐으나,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이러한 방송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이 선정적 노출이나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을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방송 내용 때문에 국세청은 유해 온라인 콘텐츠로 규정한 바 있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같은 신종 유해시설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구역 내 유해 콘텐츠 제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돼 교육당국의 대응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만큼 사이버룸살롱 등 신종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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