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11년 동안 갈등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해법에 대한 권고문을 받아 들었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의결했다. 이 권고문은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됐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제주 사회의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 공식 기구다.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당선인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갈등 해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그간 "사회협약위원회가 재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에, 모처럼 의미 있는 정책권고를 의결해 당선인에게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시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조속히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환영한다"며 "'늦어도 2027년 상반기 내에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은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3대 쟁점(필요성, 환경성,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 및 결과존중 협약 체결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사업 추진 등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러나 "이번 권고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타운홀미팅에서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발언에 대한 왜곡 없는 해석이다. 비상도민회의는 "2020년부터 2021년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가 당시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에 의해 거부됐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민의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범정부적으로 공식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이들은 "합리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사자인 찬반 주민·단체 외에 제주도의회와 갈등전문가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가 수용되어야 한다.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도민결정이 이뤄져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넷째, 제주도지사와 도정은 도민 의견에 따라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비상도민회의는 "위성곤 당선인이 이전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제 도민 전체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갈등관리자의 입장에서 도민결정의 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기구 구성을 포함한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절차는 민선 9기 취임 후 곧바로 시작돼야 한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도민결정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제주도민의 사회적 합의로 굳어졌다"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은 10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고, 늦어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도민결정의 방식과 일정 등 절차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위성곤 당선인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방선거 전후에 여러 차례 도민 앞에 약속한 '도민결정'을 위한 절차를 취임 즉시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을 일원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고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02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며, 공항 규모, 활주로 방향, 총사업비 등을 확정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실시설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공항의 설계도와 제주도 차원의 도내 동굴, 숨골, 철새도래지 등 사계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보존 대책이 수립된다. 또한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내년부터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본격적인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제주 제2공항은 제주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 권한으로 남는다. 특히 도지사가 최종 동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 결정에 따라 제2공항 향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일 도의회 동의 절차와 보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공사에 착수하며, 2035년 개항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1만㎡ (약 166만 6000평) 부지에 연간 여객 1690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어진다. 기존 제주국제공항보다 약 1.5배가량 큰 규모다.
사업비는 총 5조 4500여 억원이 투입되며, 길이 3200m 활주로와 11만 7000여㎡의 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계류장과 화물터미널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연간 1992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확장하는 2단계 사업도 포함돼 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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