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1200%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조직에서 정착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 정착 지원금을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3일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리한 실적 추구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 행위에는 설계사에 더해 보험사, 법인 보험대리점(GA)에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GA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금감원은 "판매 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며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관련 제삼자 리스크(보험사기·비급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부실 보험상품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 소비자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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