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으로 △무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이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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