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규제와 함께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 중인 가운데 산업재해 절반 이상이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 [사진=경총]](https://image.inews24.com/v1/1c0f33d4a89862.jpg)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25년 12월14일부터 2026년 1월20일까지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작업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26.1%)', '2인 1조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20.7%)', '작업 전 필수 안전조치 미이행(13.5%)' 등 사업주의 감독·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73.0%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꼽았다.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제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1.5%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 '징계보다는 포상이나 안전문화·의식 개선을 통한 계도가 더 효과적이라 판단(43.1%)', '위반 행위 판단 기준 등 징계 규정 불명확(25.0%)' 등으로 답했다.
![경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 [사진=경총]](https://image.inews24.com/v1/b923b64cbe2e27.jpg)
이에 경총은 산업법 하위법령에 명시된 근로자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의무사항(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을 법률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산업재해 감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활동 우수자 및 안전수칙 위반 유형별 포상과 징계기준 절차 마련, 근로자의 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dios10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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