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스페이스X 공모주를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편입한다고 광고했으나 결국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해 무산된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하고 지난 19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투운용은 상장 이후 종목을 편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공모주 편입을 홍보했다.
한투운용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와 우주·방산 관련 펀드에 공모주를 배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 배정 무산으로 결과적으로 공모주를 담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스페이스X 클래스A 보통주 231만4천815주를 인수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스페이스X 상장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일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최종 배정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 몫을 전량 삭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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