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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단체장 구조 깨려면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22일 국회서 지방의원 전국대회…이광희 국회의원, 풀뿌리 자치 강조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전국 지방의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방의원 전국대회)’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전략을 모색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광희 국회의원]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을 비롯해 공동주최자이자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과 황명선 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지역 위기 속에서 현장 맞춤형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예산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전속된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된 법률을 통해 예산 편성권과 독립 사무기구를 운영하는 일본·대만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처우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홍표 창원특례시의원은 현장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와 개혁 과제를 전달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공천헌금 의혹 등 구조적 일탈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토론회 주최자 이광희 의원은 “제왕적 단체장 중심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비대한 기초지자체 구조를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읍·면·동 자치 격상, 동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의회 상시 민원청 신설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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