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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 권한 강화”…이강일 의원, 금투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 통지,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회사가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미리 확인한 뒤 회사 측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배분하는 편법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강일 의원은 “현행 주주총회는 이사들의 불출석과 정보 독점 속에서 대주주 거수기로 전락해 주주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성을 무겁게 정립하고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현장의 구멍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구체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을 의무화했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그 사유를 누리집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공고 기한을 현행 2 주 전에서 4 주 전으로 대폭 앞당겼으며, 이사 후보자 정보와 사업·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상장사는 영문 공고도 의무화된다 .

소수주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 및 변경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도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등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총 전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주총 운영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명화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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