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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악성 민원 꼼짝마…의정부시,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민원담당자 대상 단계별 대응 요령 교육…상황 전파부터 현장 제압까지 훈련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중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악성 민원인을 제압해 청사 밖으로 안전하게 퇴거 조치하는 현장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시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반별 역할을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원경찰과 가능지구대 경찰의 협조로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의정부시 청원경찰과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19일 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 발생을 시작으로 △상황 전파 △비상벨 작동 △피해 직원 보호 및 안전 확보 △경찰 출동 △현장 조치 등 특이민원 발생부터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또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절차, 안전 확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특이민원 발생 시 비상대응반별 역할과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단계별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절차에 대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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