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7세 계약직 노동자가 지게차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노동자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당했다. 더 황당한 것은 농협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노동자는 사고가 있기 얼마 전 다리를 다쳐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더 이상 이런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지난해 11월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고 오승용 쿠팡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제주 노동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 업무 배치 과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농협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명백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규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5조에는 하청을 주거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라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상자 발생 시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인은 지난 21일 유족들에 의해 장례가 치러졌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또 한 명의 제주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며 애도했다.
위 당선인은 "하귀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갑작스런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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