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가오동, 송촌동, 둔산동, 노은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불법 교습행위를 막기위해 이뤄지고 있으며, 4개조의 점검반이 학원과 교습소 약 450곳을 점검한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건강권과 수면권 등을 위해 초등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다.
다만 독서실은 보호자 동행 또는 차량 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경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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