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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중징계 받은 영풍⋯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내려졌나


시행세칙상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고의' 단계에 명시된 대표적 중징계
증선위, 조업정지 손익효과 '자의적 제거' 명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풍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해 위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영풍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 ]
영풍 로고. [사진=영풍 ]

영풍은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의 자산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항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3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내리는 대표적인 중징계로 분석되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결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법사실이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고의'로 본다는 점 때문이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 기준인 '고의' 단계에서만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명시돼 있다. 또한 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처리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됐거나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중과실'과는 '의도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영풍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위법 사실을 인식하고도 법령을 위반한 '고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선위는 영풍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 평가를 수행하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하고 2023년 자산손상평가에서는 영풍이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했다고 봤다.

재계에서는 이를 고려하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투자와 책임경영을 강조했지만 환경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당국 판단이 도출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의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년간 반복된 환경 및 조업정지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영풍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받아들이기보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총체적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이를 시장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풍 측은 해당 제재에 대해 "금감원이 지적한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이에 대하여 복수의 외부 전문가 및 독립된 감사인의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회계처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회계기준의 해석과 추정 판단에 관한 당국과 당사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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